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알리는 절차가 구체화된다. 정부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허용 때도 14일 안에 통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때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지 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이다. 허용 여부와 시작 시점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면서 근로자가 돌봄 계획과 근무 일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받게 된다.
| 구분 | 개정 내용 |
|---|---|
| 대상 자녀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허용 통지 기한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 통지 방식 |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
| 시행일 | 2026년 11월 27일 |
사업주·대표자 친족 성희롱도 과태료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담겼다. 지금까지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를 중심으로 부과됐지만,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의 행위는 주로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사업주나 대표자의 가족인 경우 객관적인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넓어졌고, 이번 시행령은 친족의 범위와 금액 기준을 정했다. 대상 친족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상급자 또는 근로자다.
-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성희롱: 300만 원
-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 200만 원
-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또는 2명 이상에게 성희롱: 행위자 지위와 관계없이 500만 원
-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 후 재차 성희롱: 1000만 원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단계적 확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 시기 | 의무사업장 기준 |
|---|---|
| 현재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 2027년 7월 1일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
| 2029년 7월 1일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견·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