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확인 뒤 계좌 절차로 급여 지급
내년부터 보호자가 별도의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주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수당법·장애인연금법 등 4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직접 급여를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찾아 급여를 연결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신청주의 개선과 관련해 10월 20일 개정된 6개 법률은 2027년 1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 급여 | 지급 절차 | 시행 관련 일정 |
|---|---|---|
| 아동수당 | 출생신고 또는 출생 확인 뒤 계좌 확인 | 2027년 1월 21일 법률 시행 예정 |
| 부모급여 | 보호자 계좌 확인 동의 뒤 지급 | |
| 첫만남이용권 | 별도 신청서 없이 지급 절차 진행 |
출생신고가 접수되거나 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계좌 확인 동의서를 요청한다. 보호자는 기존처럼 급여별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는 대신 계좌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생 직후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가 바뀐다.
위기가구에는 공무원 직권 신청 허용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현재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직권 신청 대상에 포함해, 담당 공무원이 생계 곤란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필요한 복지급여를 당사자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위기가구 또는 고독사 위험가구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 자살자 또는 자살 시도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가장이 소득을 잃은 경우
-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직권 신청 대상은 위와 같은 사례를 포함한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조사는 예외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에게만 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때 조사 대상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도 동의 없는 직권 신청 과정에서는 제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받을 수 있는 다른 급여도 자동 확인
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추가 급여를 받을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된다. 기존에 별도로 정해 둔 중증장애인 범위 규정은 삭제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복지 대상자 발굴에 활용하는 정보 확대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데 사용하는 정보의 범위도 넓어진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요양 대상자의 정보는 고독사 위험가구를 찾는 데 활용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상이등급 등은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신청주의 개선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 출생 관련 급여는 지자체의 출생 확인과 계좌 확인을 중심으로 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위기가구 지원은 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통해 필요한 복지급여와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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