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아 진료와 응급의료에 필요한 삼진로라제팜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지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정부는 제약사의 적정 원가를 보전해 해당 약제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경련·응급의료에 쓰이는 필수약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삼진로라제팜주는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 진정 등 소아 진료와 응급의료 상황에서 사용되는 약제다. 그러나 국내 생산공장이 한 곳에 불과해 공급 기반이 취약했고, 해당 공장이 지난해부터 시장 철수를 예고하면서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꺼리는 의약품을 뜻한다. 정부는 이런 약제를 별도로 지정하고 원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생산·수입 기반을 유지해 왔다. 이번 조치는 소아 환자 진료에 필요한 약제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다.
| 항목 | 내용 |
|---|---|
| 약제 | 삼진로라제팜주 |
| 지정 내용 |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
| 시행일 | 2026년 11월 1일 |
| 지원 방식 | 적정 원가 보전 |
| 주요 사용 분야 | 소아 경련·뇌전증 지속상태 진정·응급의료 |
복지부·식약처 협력해 생산 기반 지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규 제약사 확보부터 품목 권리 이전, 새 허가와 건강보험 적용에 이르는 절차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약제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철수 위기에 놓였던 생산 기반이 안정되고, 연간 2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과 원가 보전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약제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왔다.
- 삼진로라제팜주는 1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된다.
- 국내 생산공장이 한 곳인 상황에서 시장 철수 예고로 공급 불안 우려가 있었다.
- 복지부는 신규 제약사 확보와 허가·보험 적용 절차를 지원했다.
항암제 2개 품목도 약가 현실화
복지부는 삼진로라제팜주 외에 퇴장방지의약품인 홀록산주와 엔독산주의 약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두 약제는 악성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유방암 등 중증 암 치료에 사용되는 기초항암제다.
홀록산주와 엔독산주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원료비와 운송비가 오르면서 공급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원가를 보전해 중증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 개선 대상에 모두 14개 품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 등 의료현장 내 필수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확대·개편된 퇴장방지의약품 지원 정책에 따라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삼진로라제팜주는 1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원가 보전과 공급 관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