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출근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사기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 경위와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10월 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달 초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경기 평택시 주거지에 생후 17개월 된 딸을 혼자 둔 채 출근하고,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월 28일 오후 10시쯤 아이의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병원은 아이의 신체 상태를 확인한 뒤 경찰에 관련 사실을 알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보호자를 상대로 방치 경위 등을 조사했다.
국과수 1차 소견…정밀 감정 진행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영양 결핍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검 과정에서는 골절이나 멍 등 외부 충격과 관련된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망에 이른 구체적인 과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경찰은 정밀 부검 감정서를 통해 사인과 신체 상태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 확인된 내용 | 수사 진행 |
|---|---|
| 피해 아동 | 생후 17개월 여아 |
| 적용 혐의 | 아동학대치사 |
| 부검 1차 소견 | 영양 결핍에 따른 사망 추정 |
| 구속 결정 | 10월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
경찰은 A씨가 아이의 건강 상태와 영양 결핍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상태가 나빠지는 동안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해 A씨의 진술과 실제 행적, 아이가 홀로 있었던 기간 등을 대조할 계획이다.
친모 관련 사실관계도 확인
경찰은 사건 발생 전후 집을 나간 친모를 상대로도 당시 가정 상황과 돌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친모에게 방임 책임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가정에는 홈캠 등 영상 기록 장치가 없었고, 과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구속은 수사를 위한 절차이며 A씨의 혐의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사망 원인과 당시 아이의 세부적인 신체 상태는 정밀 부검 감정서와 관련 자료 분석을 거쳐 확인될 예정이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 민원·실종 관련 신고와 상담은 국번 없이 18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아동학대 의심 신고: 국번 없이 112
- 경찰 민원·실종 관련 신고·상담: 국번 없이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