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뒤 의료진 이탈 우려
경찰의 영장 집행을 근거로 한 압수수색이 지난 9월 30일 이뤄진 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의들의 사직 움직임이 나타나며 지역 소아응급 의료체계에 적잖은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센터에서 치료받던 생후 4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유족이 제기한 의료과실 고소에 따라 시작됐다.
수사 쟁점과 의료계 반발
경찰은 전자의무기록(EMR)의 위·변조 가능성을 고려해 강제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환자 진료 방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조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응급실 내 압수수색이 진료에 지장을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압수수색 당시 중증구역에서 경련이 지속된 영아에 대한 응급처치가 이뤄지고 있었다” — 대한소아응급의학회
“EMR은 작성과 수정 이력이 기록되는 만큼 자료 제출과 기록 확인을 통한 수사가 가능했다” —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경찰의 집행 경위와 임의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사실 관계와 적법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는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압수수색의 불가피성 여부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의료인력 현황과 지역 영향
의료계에 따르면 압수수색 이후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전문의 2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사직서 수리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올해 1월 기준 아주대 소아응급센터는 전문의 8명이 교대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 왔다.
| 항목 | 수치 |
|---|---|
| 전문의 수(올해 1월 기준) | 8명 |
| 아주대병원 지난해 상반기 소아응급 환자 수 | 9002명 |
| 사직서 제출·사직 의사 | 1명 제출, 2명 의사 표시 |
아주대병원은 중증도 1·2등급 환자 진료 실적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경기지역과 강원·충청권의 중증 소아환자 이송지로 기능해 왔다. 의료인력 일부가 이탈할 경우 인접 의료기관으로의 부담 전가와 응급 진료 역량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절차와 의료현장 보호 논의
의료계는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와 의료진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수사 방식이 의료 현장의 진료에 미칠 영향을 사전 검토했는지, 임의제출을 우선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문제 삼았다.
“생명을 다루는 특수 공간에 걸맞은 상식과 법 절차 수준을 요구하는 것” — 소아응급의학회 관계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의료기관 압수수색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압수수색 기준과 응급환자 보호 조치, 의료진 안전 장치 등 수사 과정의 구체적 절차가 점검될 예정이다.
- 경찰은 EMR 위·변조 가능성을 고려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의료계는 응급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진료 방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는 의료기관 압수수색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의는 의료사고 수사와 환자 안전, 의료진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증인 심문과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적절성, 의료현장 보호 조치의 구체성이 검증될 예정이다.
아동 보호와 관련해 이번 보도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미성년자의 실명이나 특정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