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 후 1년 동안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 도입 방안을 2027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혼인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혼인과 출산, 양육을 뒷받침할 3종 패키지도 새롭게 마련한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으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이 정해진다.
출생 순서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서에 따라 기본 지급액이 달라진다. 첫째는 1000만 원, 둘째는 1200만 원, 셋째 이상은 1500만 원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한 우대지역에 거주하면 각 금액에 500만 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우대지역에서는 첫째 1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셋째 이상 2000만 원을 받게 된다.
| 구분 | 기본 지급액 | 우대지역 지급액 |
|---|---|---|
| 첫째 | 1000만 원 | 1500만 원 |
| 둘째 | 1200만 원 | 1700만 원 |
| 셋째 이상 | 1500만 원 | 2000만 원 |
우대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등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아직 조정 중이다. 지원금은 출생 후 1년 동안 석 달마다 한 번씩 모두 네 차례 현금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태어난 첫째라면 분기마다 250만 원씩 받는 방식이다.
지급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 지급월 15일의 주소지다. 수도권에 거주하다 우대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주소 이전 뒤 다음 지급분부터 우대지역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신청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제도가 확정되면 관련 절차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아동수당·부모급여 통합해 12세까지 지급
정부는 현재 별도로 운영되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체계로 묶을 계획이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된다. 기본액은 매달 20만 원이며, 우대지역에서는 월 30만 원으로 책정됐다.
- 기본지역: 월 20만 원, 현금 1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 우대지역: 월 30만 원, 현금 15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5만 원
- 0∼1세 가정양육: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월 30만 원 추가
0∼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는 매달 30만 원의 가산금이 붙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1세 아동은 이 가산금 없이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을 받는 구조다. 아동기본수당의 기본액은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현행 제도와 달라지는 지원 규모
현재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다. 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지만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진 바우처 방식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돼 사용처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보건복지부가 수도권 첫째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아이가 12세가 될 때까지 받는 총액은 현행 3560만 원에서 개편 뒤 4840만 원으로 1280만 원 증가한다. 우대지역 첫째는 3872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3028만 원 늘고, 우대지역 셋째 이상은 74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산출됐다.
| 구분 | 현행 총액 | 개편안 총액 |
|---|---|---|
| 수도권 첫째 | 3560만 원 | 4840만 원 |
| 우대지역 첫째 | 3872만 원 | 6900만 원 |
| 우대지역 셋째 이상 | 확인된 비교 수치 없음 | 7400만 원 |
1세 지원액은 현행보다 줄어
연령별로 보면 지원액이 모두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첫째를 기준으로 0세 지원액은 현행 연 1520만 원에서 개편 뒤 연 1600만 원으로 증가한다. 반면 1세 지원액은 연 72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20만 원 감소한다.
현행 1세 아동은 부모급여 월 50만 원과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합쳐 월 60만 원을 받지만, 개편 뒤에는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과 가산금 월 30만 원을 합한 월 50만 원을 받기 때문이다. 2세 이후에는 현행 아동수당 월 10만 원에서 개편 뒤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며, 12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증가하는 구조다.
기획예산처는 혼인 시점부터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아동 1명에게 지급되는 지원 총액이 현행 3690만∼4298만 원에서 개편 뒤 4940만∼75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에게는 현행 제도가 적용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의 시행 여부와 최종 지급 기준은 국회 예산안 심의와 후속 제도 확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