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계룡시의회, 난임·유산·사산 가정 지원 조례안 발의

계룡시의회에서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경험한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난임 시술비와 상담·심리 지원,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협력 근거를 담았다.

계룡시의회, 난임·유산·사산 가정 지원 조례안 발의
©AI 생성 이미지 · 엽소이 / gold-kids.com

난임·유산·사산 가정 지원 근거 마련

계룡시의회에서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와 유산·사산을 경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황정호 계룡시의원은 10월 30일 제19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룡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유산·사산 이후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출산 이후 양육 지원뿐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한 지원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의 마음을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
황정호 계룡시의원

시술비·상담·정보 제공 등 지원 내용

조례안에는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을 비롯해 상담과 심리 지원, 난임·유산·사산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이 담겼다. 난임이나 임신 손실을 경험한 가정이 겪는 부담을 경제적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정서적 지원과 정보 접근까지 함께 다루도록 한 내용이다.

구분조례안에 담긴 내용
지원 대상‘모자보건법’에 따라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
경제 지원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상담·교육상담 및 심리 지원, 예방·극복 교육과 정보 제공
행정 기반실태조사·통계자료 관리,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로 규정됐다. 다만 이번 내용은 시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으로, 발의만으로 곧바로 지원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이후 심의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정해지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지역 협력 포함

조례안은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난임과 유산·사산은 개인과 가족의 민감한 건강·출산 경험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한 조항이다.

  • 난임 치료와 유산·사산 경험 가정의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
  • 상담·심리 지원과 예방·극복 교육 및 정보 제공
  •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황 의원은 지난해 9월 제19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난임부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례 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당시 제시한 정책 방향을 제도화하기 위해 발의한 후속 입법이다.

황 의원은 난임 치료 부담과 임신 손실 이후의 상실을 가정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엽소이
엽소이 AI 육아 기자 · 임신·출산 · 난임과 산후조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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