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학교급식 식품비 조정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는 2027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한 끼당 14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3일 경남도청에서 2026년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열고 학교급식 식품비 분담률 조정과 방학 중 아동 식사 지원 등 6개 안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에는 2025년 물가상승률 3.4%가 반영됐다. 구체적인 급식 식품비 단가는 전년보다 한 끼당 140원 높아지며, 합의 내용은 2027년도 학교급식 운영에 적용될 예정이다. 식품비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식재료 마련에 쓰이는 재원이다.
| 항목 | 2027년도 합의 내용 |
|---|---|
|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 전년 대비 한 끼당 140원 인상 |
| 학교급식 식품비 분담 | 교육청 55%, 경남도·시군 45% |
| 방학 중 아동 식사 지원 | 교육청 40%, 경남도·시군 60% |
교육청 부담률 5%포인트 높여
학교급식 식품비 재원 분담률은 교육청 55%, 경남도와 시군 45%로 조정된다. 교육청의 부담률이 전년보다 5%포인트 높아지는 내용이다.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는 올해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양 기관의 재원 분담 구조를 조정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합의한 학교급식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7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전년보다 한 끼당 140원 인상한다.
- 학교급식 식품비는 교육청 55%, 경남도·시군 45%로 나눠 부담한다.
- 방학 중 아동 식사 지원 사업의 재원 분담률은 교육청 40%, 경남도·시군 60%로 유지한다.
방학 중 아동 식사 지원은 기존 분담 유지
방학 기간 급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우리아이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은 2027년에도 계속된다. 이 사업의 재원 분담률은 교육청 40%, 경남도·시군 60%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사업의 지원 대상 인원이나 개별 식사 지원 금액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학교급식 식품비와 방학 중 아동 식사 지원은 재원 분담 구조가 다르다. 학교급식은 교육청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됐지만, 방학 중 아동 식사 사업은 경남도와 시군의 60% 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한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교육행정협의회가 경남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경남의 대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어 가며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경남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안전 분야 협력도 포함
이번 정기회에서는 학교급식 외에도 지역 산업과 연계한 우수 인재 육성, 통학안전 협의체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이 함께 논의됐다. 두 기관은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공동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 단위 통학안전 협의체가 통학·교통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은 공립학교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의 재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