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소아응급 진료 현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 절차와 의료진 이탈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응급환자 치료가 이어지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경찰청, 수사 가이드라인 논의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의 제안에 따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만나 필수의료 현장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면담 날짜와 지침 내용은 당시 공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도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학회는 응급실 등 필수의료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급적 자제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때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제출을 우선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깊게 공감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진료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기준을 요구했다.
- 의료사고 수사와 응급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함께 보장하는 절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압수수색 두고 의료계와 경찰 입장 엇갈려
이번 논의의 계기는 경찰이 의료과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사건이다. 해당 의혹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영아가 숨진 뒤 유족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반면 경찰은 병원 측과 협의해 환자가 없는 진료 공간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으며,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처럼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과 사전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의제출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면 우선 협조 절차를 활용하고,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에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전문의 이탈 우려…소아응급 진료체계 부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는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려졌다. 센터장도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기존 의료진의 이탈뿐 아니라 신규 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규 전문의와 전임의 지원, 인턴의 전문과목 선택이 이뤄지는 시기와 맞물려 소아응급 진료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와 협의회는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11월 말까지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 구분 | 확인된 내용 |
|---|---|
| 진료기관 |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 소속 전문의 | 9명 |
| 사직 의사 표명 | 7명 |
| 논의 대상 | 필수의료 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
의료사고 규명과 환자 안전 함께 논의
소아응급의학계는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른 환자의 치료가 방해받거나 의료진이 위축되지 않도록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 소아환자 이송체계와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적 지원 강화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협의는 의료사고의 경위를 확인하는 수사 절차와 응급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